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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23-069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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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부산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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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은
다음과 같이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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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4월 ㅣ (재)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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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 및 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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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형태 |
직무분야 |
인원 |
주요업무 |
정규직 6급
직무기술서 |
일반직
(문화행정) |
3명 |
ㆍ문화기획, 예술행정, 위탁시설 관리 및
회계, 재무관리, 계약 등 재단 업무 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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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NCS기반 직무설명
- 문화예술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기관과 시설에서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경영,
정책개발, 평가, 사업기획과 운영을 수행
-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적, 안정적,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전략, 조직과 인력, 홍보마케팅, 자금 등의 제반계획
수립을 통해 실무적 관리방안을 수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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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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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공통사항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연령 18세 이상 (2004. 12. 31. 이전 출생자) 응시 가능
- 성별,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
ㅇ 지원요건: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
- 해당분야(일반직(문화행정))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
※ 문화행정 해당분야: 문화기획, 예술행정, 위탁시설 관리 및 회계, 세무관리, 계약 등 재단업무 전반
ㅇ 응시결격사유
-「(재)부산문화재단 인사규정」제9조(채용제한연령) 및 제10조(결격사유) 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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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재단 인사규정 제9조(채용제한연령)
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졸업(예정자)가 조기입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
18세 미만인 자도 해당한다.
ㆍ재단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
9.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10.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
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아니 아니한 자
1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
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
포함한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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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「형법」제303조 또는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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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「형법」 제303조(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)
① 업무,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
위력 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ㆍ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
① 업무,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,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
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
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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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전형 및 시험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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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형태 |
직무분야 |
시험과목 |
비고 |
고용형태 |
일반직
(문화행정) |
- 공통(NCS) 및 전공1과목/4지 택1형
· NCS 5개 영역 50문항 (총 50분)
· 예술경영 50문항 (총 50분)
- 인성검사 |
인성검사 미응시자는
불합격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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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NCS직업기초능력 출제 범위(의사소통, 수리, 문제해결, 자원관리, 조직이해)
ㅇ 1차 필기전형 및 합격자 발표 (부산광역시 주관)
- 가산점 적용 및 채점
▶ 적용대상: 과목별 40%이상 득점자 (법률상 가점항목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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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가점대상 |
가산비율 |
비고 |
법정
가점 |
1.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법정비율
(5%~10%) |
취업지원
대상자
증명서 |
2.「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3.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4.「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따른
취업지원 대상자 |
5.「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6.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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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 30% 상한제 적용
- 합격자 결정
▶ 각 과목에서 40%이상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60%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
▶ 선발예정인원 4배수 선정
* 필기시험 동점자 발생에 따른 선발예정인원 초과 시, 그 동점자를 모두합격 처리 함 (단,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
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)
1)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
(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,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
제외하고도 합격선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.)
- 합격자 발표 * 원서접수사이트 활용
▶ 필기시험 합격자 응시번호, 면접시험 시행계획(일시 및 장소) 등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등 안내
▶ 필기시험 성적공개 대상 : 필기시험 불합격자 (합격자 제외)
* 내용 : 개인별 성적 및 합격점 공개 / 방법 :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
ㅇ 2차 서류전형
- 필수 구비서류 및 단순 적격여부 확인
ㅇ 3차 면접시험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의하여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및
예비합격자 선정
* 예비합격자: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
- 심사항목(100): 전문성(30), 재단 이해도(30), 재단 인재상(40)
- 가산점 부여 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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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가점대상 |
가산비율 |
비고 |
특별
가점 |
1.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|
5% |
장애인
증명서 |
2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|
5% |
취업보호
기관의
확인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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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특별 가점은 채용전형별 각각 적용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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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합격자 결정
· 동점자 발생 시, 재단 관련 규정 및 시행 내규에 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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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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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전형일정 ▷ 부산광역시 통합채용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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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일정 |
전형장소 |
비고
(합격자 발표 등) |
채용공고 |
4. 4(화) 14:00 |
부산시,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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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|
4. 18(화) 10:00 |
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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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마감 |
4. 24(월) 17:00 |
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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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장소 공고 |
5. 4.(목) 14:00 |
부산시,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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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필기전형) |
5.13(토) |
전형장소, 시간 별도 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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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필기시험)
합격자발표 |
5. 24(수) 14:00 |
부산시,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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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 |
5. 24(수) 14:00 ~
5. 26(금) 17:00 |
온라인 |
1차(필기시험)합격자
대상 별도 공지 |
서류제출 |
5. 24(수) ~ 5. 31(수) |
온라인 |
1차(필기시험)합격자 |
2차(서류전형) |
6. 8.(목)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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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(서류전형)
합격자발표 |
6. 9.(금) |
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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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(면접전형) |
6. 15.(목) |
부산문화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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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
합격자발표 |
6. 27.(화) |
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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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인사위원회 최종적격심사 : 2023년 6월 중
※ 임용일 : 2023년 7월 3일(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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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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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근무시간: 주 40시간 근무(09:00 ~ 18:00 기준, 1일 8시간 근무)
ㅇ 근 무 일: 주 5일 ※담당업무에 따라 주말근무 실시
ㅇ 근 무 지: 부산문화재단(부산 남구 우암로 84-1)
ㅇ 보수수준: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
- 일반직 정규 6급 기본연봉 하한액 이상(26,100천원)
▶ 부가급여 별도(정액급식비, 시간외 근무수당, 맞춤형 복지 등) 단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※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,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등 재단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
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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