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

(재)부산문화재단
직원 채용 공고
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은
다음과 같이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2022년 4월 ㅣ (재)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
채용분야 및 인원
고용형태 직무분야 인원 주요업무
정규직 6급 일반직
(문화행정)

직무기술서
4명 문화기획, 예술행정, 위탁시설 관리
회계, 재무관리, 계약 등 재단 업무 전반
※ NCS기반 직무설명
   - 문화예술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기관과 시설에서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
     기관경영, 정책개발, 평가, 사업기획과 운영을 수행
   -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적, 안정적,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전략, 조직과 인력, 홍보마케팅, 자금 등의
     제반계획 수립을 통해 실무적 관리방안을 수행
응시자격 요건
○ 공통사항
   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    - 연령 18세 이상 (2003. 12. 31. 이전 출생자) 응시 가능
    - 성별,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
○ 지원요건 :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
    - 해당분야(일반직(문화행정))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
      ※ 문화행정 해당분야 : - 문화기획, 예술행정, 위탁시설 관리 등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- 회계(재무, 예산 등), 세무관리, 계약, 등

○ 응시결격사유
    -「(재)부산문화재단 인사규정」제9조(채용제한연령) 및 제10조(결격사유) 해당자
ㆍ재단 인사규정 제9조(채용제한연령)
  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졸업(예정자)가 조기입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
  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한다.
ㆍ재단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
 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  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 
  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  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  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  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  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   7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   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
   9.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   10.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
     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   11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     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아니 아니한 자
   1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      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    -「형법」제303조 또는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
ㆍ「형법」 제303조(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)
   ① 업무,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
       위력 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  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ㆍ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
   ① 업무,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,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
      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  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
     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채용전형 및 시험과목
고용형태 직무분야 시험과목 비고
정규직 6급 일반직
(문화행정)
- 공통(NCS) 및 전공1과목/4지 택1형
  · NCS 5개 영역 50문항 (총 50분)
  · 예술경영 50문항 (총 50분)
- 인성검사
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
※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5개영역(의사소통,수리,문제해결,자원관리,조직이해) 각 10문항씩
※ 인성검사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됨

○ 1차 필기전형 및 합격자 발표 (부산광역시 주관)
    - 가산점 적용 및 채점
       ▶ 적용대상 : 과목별 40%이상 득점자 (법률상 가점항목 적용)
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비고
법정
가점
1.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정비율
(5%~10%)
취업지원
대상자
증명서
2.「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3.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4.「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따른
   취업지원 대상자
5.「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6.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※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 30% 상한제 적용
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
(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,
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선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.)

- 합격자 결정
   ▶ 각 과목에서 40%이상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60%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
   ▶ 선발예정인원 4배수 선정
        * 필기시험 동점자 발생에 따른 선발예정인원 초과 시, 그 동점자를 모두합격 처리 함
          (단,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)
- 합격자 발표 * 旣 개설한 원서접수사이트 개별 확인
   ▶ 필기시험 합격자 응시번호, 면접시험 시행계획(일시 및 장소) 등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등 안내
   ▶ 필기시험 성적공개(대상 : 필기시험 불합격자, 합격자 제외)
       * 내용 : 개인별 성적 및 합격점 공개 / 방법 :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

○ 2차 서류전형
   - 필수 구비서류 및 단순 적격여부 확인
   - 합격자 발표 * 旣 개설한 원서접수사이트 개별 확인

○ 3차 면접시험
   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의하여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
    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정
     * 예비합격자: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
     * 면접시험 동점자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최종 결정
   - 심사항목(100): 전문성(30), 재단 이해도(30), 재단 인재상(40)
   - 가산점 부여 항목
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비고
법정
가점
1.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정비율
(5%~10%)
취업지원
대상자
증명서
2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3.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4.「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따른
   취업지원 대상자
5.「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6.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특별
가점
1.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5% 장애인
증명서
2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5% 취업보호
기관의
확인서 등
전형일정
○ 전형일정 ▷부산광역시 통합채용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구분 일정 전형장소 비고
채용공고 2022.4.14.(목) ~ 5. 4. (수) 17시 -  
원서접수

2022. 4. 28. (목) 09시 ~ 5. 4. (수) 17시
https://busan.saramin.co.kr 

부산시 통합원서
접수 사이트

 
필기시험 장소공고
(수험표 출력)
2022. 5. 13. (금) 10시 전형장소 별도 공지  
1차(필기시험) 2022. 5. 21. (토) 오전/오후 진행 전형장소 별도 공지  
필기시험
합격자 발표
2022. 05. 31. (화) 14시    
필기시험
온라인 인성검사
2022. 5. 31. (화) 14시 ~ 6. 3. (금) 17시    
2차(서류전형) 2022. 6. 10. (금)    
서류전형
합격자 발표
2022. 6. 14. (화)    
3차(면접전형) 2022. 6. 16. (목) 14시 부산문화재단  
최종합격자 발표 2022. 6. 24. (금)    
임 용 일 2022. 7. 1. (금)    
근무조건
○ 근무시간 : 주 40시간 근무(09:00 ~ 18:00 기준, 1일 8시간 근무)
○ 근 무 일 : 주 5일 ※ 담당업무에 따라 주말근무 실시
○ 근 무 지 : 부산문화재단(부산 남구 우암로 84-1)
○ 보수수준 :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
    - 정규직 6급 기본연봉 하한액 25,547천원 적용
      ▷ 부가급여 별도(정액급식비, 시간외 근무수당, 맞춤형 복지 등) 단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,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등 재단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
  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제출서류
○ 필수제출 서류 (온라인 제출) :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
○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
순번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
1 주민등록등본 -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해당자
한함
2 학위증서
(졸업증명서) 사본
- 석·박사의 경우 학위논문 초록 사본 제출
  (외국학위의 경우 국문 요약본 포함)
해당자
한함
3 경력(재직) 증명서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담당업무 등 정확하게 기재
  (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)
- 폐업 등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,
  국민연금 납부증명으로 대체 가능
해당자
한함
4 관련분야
자격증 사본
- 해당기술 자격증 및 기타 업무관련 자격사항
  (발급기관, 취득일자 등)
해당자
한함
5 기 타 - 장애인등록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(해당자에 한함)
해당자
한함
※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사본으로 제출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제출
   (원본제출이 불가한 자격사항 및 경력 등에 관하여 지원서 기재 불가)
유의사항
○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, 성별,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
   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하여서는 안 됩니다.
○ 필수제출서류 및 필기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.
○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경력증명서, 근무실적 등)의 경우,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제출바랍니다.
    (미제출시 불인정)
○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미제출서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○ (채용비위자 조치사항) 시험 중 부정행위(통신장비 소지, 시험 중 대화 등) 퇴실조치 및 적발된 날로부터
    해당시험의 정지(무효) 및 최소 5년 이상 응시 제한
○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으며, 응시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에는
   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.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현 법률」에 의거하여 제출된 서류 원본은 채용절차 종료 후 개별 요청 시 반환이 가능하고,
    채용전형이 종료된 이후(최종합격자 발표일)로부터 30일까지 보유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
   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는 파기 조치합니다.
   - 반환청구기간: 채용전형 종료 후 30일 이내
   - 청구방법 : 채용서류 반환청구서*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메일 제출(mklee@bscf.or.kr)
      채용서류 반환청구서 다운로드
○ 공개채용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공백, 경비지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
   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
    별도 임용할 수 있습니다.
○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채용시험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.
○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 및 부산문화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
   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(www.bscf.or.kr)에 공고합니다.
전형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(☎051-745-721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